경기행복주택이란?
"청년에겐 주거와 결혼, 자녀의 꿈을"

- 경기도만의 3대 지원시책
- Platform
- 사업추진 방식, 입주자 모집기준 등
행복주택과 동일 (공공주택 특별법)

* 주변 시세 대비 60~80% 공급 / 전국 15만호, 경기도 6만호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 청년 주거비 부담경감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며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를 활용하여 저렴하게 공급하는 경기도형 행복주택으로
경기행복주택이 지어지는 곳에는 경기행복주택 외
다양한 지역편의 시설 및 주민공동시설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입주자격 및 거주기간
공급기준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자에게 1세대 1주택 공급
(단, 대학생ㆍ사초생ㆍ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세대주, 未 세대원 및 성년자 도 공급)
거주기간
대학생ㆍ사회초년생ㆍ신혼부부ㆍ산단 6년, 고령자ㆍ주거급여수급자 20년
임대차계약
2년마다 갱신, 입주자격 유지 시 최대 거주기간 동안 계약갱신 가능
※ 대학생/사초생 취업ㆍ결혼으로 사초생/신혼부부 자격得 : 전체 거주기간 최대 10년
입주자격 및 거주기간 표
계층 |
입주자격 (모집공고일 기준) |
일반사항 |
소득 및 자산 |
대학생 |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 대학생 :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대학교 대학생 - 취업준비생 : 대학/고등학교를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취업준비생 |
- 소득 : 본인, 부모합계 소득이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총자산 : 0.74억원 - 자동차 : 미소유 |
청년 |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 청년 : 만 19세 이상, 만 39세 미만인 청년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로서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
- 소득 : 본인 소득이 평균소득의 80% 이하 - 총자산 : 2.18억원 - 자동차 : 0.2545억원 |
신혼부부 |
무주택 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는 무주택자)으로서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중이며 혼인 합산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 -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며 혼인 합산기간이 7년 이내인 자 |
- 소득 : 세대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 - 총자산 : 2.44억원 - 자동차 : 0.2545억원 |
고령자 |
무주택(1년 이상) 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 |
- 소득 : 세대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 - 총자산 : 2.44억원 - 자동차 : 0.2545억원 |
주거급여 수급자 |
무주택(1년 이상) 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거급여수급 대상자인 사람 |
- 소득 : 소득 인정액 기준 - 자산 : 소득인정액 평가시 반영 ※ 주거급여법에 따른 주거급여수급권자 |
산단 근로자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인근(연접 시,군 포함)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등에 재직 중인 사람 |
- 소득 : 세대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 - 총자산 : 2.44억원 - 자동차 : 0.2545억원 |
주1) 전년도(‘17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기준 : 100% 500만원, 80% 400만원
주2) 청년, 신혼부부, 산단근로자(부부 중 1인)는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가입 필요하며,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