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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부동산포털

경기행복주택이란?

"청년에겐 주거와 결혼, 자녀의 꿈을"

BABY 2+

경기도만의 3대 지원시책
Platform
사업추진 방식, 입주자 모집기준 등
행복주택과 동일 (공공주택 특별법)

행복주택 :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 01. 임대보증금 이자 지원 / 02. 신혼가구 육아공간 확대 / 03. 공동체 활성화

* 주변 시세 대비 60~80% 공급 / 전국 15만호, 경기도 6만호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 청년 주거비 부담경감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며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를 활용하여 저렴하게 공급하는 경기도형 행복주택으로
경기행복주택이 지어지는 곳에는 경기행복주택 외
다양한 지역편의 시설 및 주민공동시설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