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 안내
주택(부속토지 포함)의 중개보수
구분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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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교환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6 | 250,000원 | ※중개보수=거래금액x상한요율 이내에서 결정 (단, 한도액 초과불가) ※부가가치세 별도 |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 1천분의 5 | 800,000원 | ||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 1천분의 4 | - | ||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 1천분의 5 | - |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1천분의 6 | - | ||
15억원 이상 | 1천분의 7 | - | ||
임대차 등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5 | 200,000원 | |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1천분의 4 | 300,000원 | ||
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 1천분의 3 | - | ||
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 1천분의 4 | - |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1천분의 5 | - | ||
15억원 이상 | 1천분의 6 | - |
「경기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별표1 (2022.3.4. 시행)
오피스텔
적용대상 | 거래내용 | 상한요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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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의 85㎡이하 (전용입식 부엌,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 갖춘 경우) |
매매·교환 | 1천분의 5 |
임대차 등 | 1천분의 4 | |
위 적용대상 외의 경우 | 매매·교환·임대차 등 | 1천분의 9 |
그 외(토지, 상가)의 중개보수 (시행규칙 제20조)
구분 | 보수요율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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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교환·임대차 등 |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 | ※부가가치세 별도 |
*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
(1)중개보수는 거래금액이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단, 한도액 초과 불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제20조제1항,제4항
(2)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함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제27조의2
(3)보증금 외 차임이 있는 거래금액: 보증금+(월차임*100)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제20조제5항
※합산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재계산: 보증금+(월차임*70)
(4)건축물 중 주택 면적이 1/2 이상인 경우 주택의 중개보수, 주택 면적이 1/2 미만인 경우 주택 외의 중개보수 적용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제20조제6항
(5)분양권 거래금액: 거래 당시까지 불입한 금액(융자포함)+프리미엄
(6)중개보수의 부가가치세는 별도
중개보수계산
※ 협의수수료율을 입력하지 않거나 상한요율보다 높으면 상한요율이 적용됩니다.
※ 계산된 납부세액은 물건의 종류 및 감면, 납부기한 경과시 가산세 적용등의 사유로 실제세액과 다소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 정확한 세액은 해당 시군구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십시오.
물건유형과 거래유형을 선택하십시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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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유형 | |
거래유형 | |
협의수수료율 (상한요율 이내) | |
중개보수(요율) |
규모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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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이하 | ||||
85㎡초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