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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GYEONGGI-DO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 안내

주택(부속토지 포함)의 중개보수

구분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비고
매매·교환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6 250,000원 ※중개보수=거래금액x상한요율 이내에서 결정
(단, 한도액 초과불가)

※부가가치세 별도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1천분의 5 800,000원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1천분의 4 -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1천분의 5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1천분의 6 -
15억원 이상 1천분의 7 -
임대차 등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5 200,000원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1천분의 4 300,000원
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1천분의 3 -
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1천분의 4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1천분의 5 -
15억원 이상 1천분의 6 -

「경기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별표1 (2022.3.4. 시행)

오피스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별표2)
적용대상 거래내용 상한요율
전용면적의 85㎡이하
(전용입식 부엌,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 갖춘 경우)
매매·교환 1천분의 5
임대차 등 1천분의 4
위 적용대상 외의 경우 매매·교환·임대차 등 1천분의 9

그 외(토지, 상가)의 중개보수 (시행규칙 제20조)

구분 보수요율 비고
매매·교환·임대차 등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 ※부가가치세 별도

*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


중개보수계산

※ 협의수수료율을 입력하지 않거나 상한요율보다 높으면 상한요율이 적용됩니다.

※ 계산된 납부세액은 물건의 종류 및 감면, 납부기한 경과시 가산세 적용등의 사유로 실제세액과 다소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 정확한 세액은 해당 시군구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십시오.

물건유형과 거래유형을 선택하십시오.
물건유형
거래유형
  협의수수료율 (상한요율 이내)
중개보수(요율)  
규모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합계
85㎡이하
85㎡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