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 안내 2015.3.31(화)부터 시행
주택(부속토지 포함)의 중개보수(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등에 관한 조례 제2조, 별표1)
구분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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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교환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6 | 250,000원 | ※중개보수=거래금액x상한요율 이내에서 결정 (단, 한도액 초과불가) ※부가세 별도 |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 1천분의 5 | 800,000원 | ||
2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 1천분의 4 | - | ||
6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 1천분의 5 | - | ||
9억원 이상 | 1천분의 9이내에서 협의 | - | ||
임대차 등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5 | 200,000원 | |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1천분의 4 | 300,000원 | ||
1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 1천분의 3 | - | ||
3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 1천분의 4 | - | ||
6억원 이상 | 1천분의 8이내에서 협의 | - |
오피스텔의 중개보수(시행규칙 제20조)
구분 | 상한요율 | 적용시기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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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교환 | 1천분의 5 | 15년 1월 6일 거래계약 체결분부터 | ※중개보수=거래금액x상한요율 이내에서 결정 ※부가가치세 별도 |
임대차 등 | 1천분의 4 |
*전용면적85㎡이하 일정설비(부엌, 욕실 등)을 갖춘 오피스텔
그 외(토지, 상가)의 중개보수 (시행규칙 제20조)
구분 | 보수요율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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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교환·임대차 등 |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 | ※부가가치세 별도 |
*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
위 1,2,3 조항의 임대차의 경우 거래금액 계산
1) 거래금액 = 보증굼 + (월차임X100)
2) 1)항의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재계산)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차임X70)
분양권의 거래금액 계산 : 거래당시까지 불입한 금액(융자포함) + 프리미엄 X 요율
1) 제증명 신청 및 공부 열람대행 : 1건당 1,000원
2) 제증명 발급 및 열람수수료 : 발급 또는 열람기관이 징수한 금액
3) 여비 등(교통부, 숙박료) : 실비
기타
1) 상가 + 주택의 경우 → 상가면적이 큰 경우 상가요율로, 주택면적이 큰 경우 주택요율로 적용
2)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행위가 취소·해제된 경우에는 중개보수를 지불하지 않음
3) 주택임대차 계약서 작성 → 임차인의 상세주소 신청에 대한 소유자 동의여부를 확인
중개보수계산
※ 협의수수료율을 입력하지 않거나 상한요율보다 높으면 상한요율이 적용됩니다.
물건유형과 거래유형을 선택하십시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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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유형 | |
거래유형 | |
협의수수료율 (상한요율 이내) | |
중개보수(요율) |
규모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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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이하 | ||||
85㎡초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