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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GYEONGGI-DO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신고센터 운영 및 신고


운영체계

  • (경기도 토지정보과) 신고센터 접수·운영 (문의전화 031-8008-5357)
  • (시·군) 기획부동산 담당부서

신고대상

  • 기획부동산을 거래한 피해자 및 그 밖에 기획부동산의 불법행위 사실을 알게 된자
    ※ 원칙 : 경기도 소재 토지

운영기간

  • 상시운영

신고방법 : 신고서(붙임서식) 및 증빙서류 제출

  • 신고서 : 서식에 맞춰 신고인, 피신고인 피해내용 작성 후 서명
    기획부동산 피해신고서 (서식)
  • 증빙자료 : 계약서, 피신고인의 위법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인터넷 게시물, 전단지, 문자내역, 녹취록, 브리핑자료, 기타 입증서류 등)
    ※ 제출처 : 우편 [주소(16444)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15층 경기도청 토지정보과 부동산공정팀]
    / (FAX) 031-8008-2359 / (이메일) sichangpak@gg.go.kr ☞ FAX 또는 이메일 제출 시 031-8008-5357로 연락 요망

기획부동산 신고접수 시 처리절차


  •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

    신고서 검토 수사요청 수사결과 통보

    대상자
    - 피해자 및 제보자

    ※(원칙) 경기도 소재 토지

    접수처
    - 경기도 토지정보과
    (☎031-8008-5357,5359)
    - 시·군 기획부동산 담당부서
    신고시 제출서류
    - 신고서
    - 거래계약서
    - 불법행위 입증자료

    신고내용 등 사실조사
    신고내용 불분명 및 입증자료 미첨부 시 보완·반려
    신고내용 도 담당부서에 제출

    도(시군)


    경기남·북부경찰청
    경기남·북부경찰청

    도(시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