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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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토지정보과) 신고센터 접수·운영 (문의전화 031-8008-5357)
- (시·군) 기획부동산 담당부서
신고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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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동산을 거래한 피해자 및 그 밖에 기획부동산의 불법행위 사실을 알게 된자
※ 원칙 : 경기도 소재 토지
운영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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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운영
신고방법 : 신고서(붙임서식) 및 증빙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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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 서식에 맞춰 신고인, 피신고인 피해내용 작성 후 서명
기획부동산 피해신고서 (서식) -
증빙자료 : 계약서, 피신고인의 위법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인터넷 게시물, 전단지, 문자내역, 녹취록, 브리핑자료, 기타 입증서류 등)
※ 제출처 : 우편 [주소(16444)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15층 경기도청 토지정보과 부동산공정팀]
/ (FAX) 031-8008-2359 / (이메일) sfreeyes@gg.go.kr ☞ FAX 또는 이메일 제출 시 031-8008-5357로 연락 요망
기획부동산 신고접수 시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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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 신고서 검토 → 수사요청 → 수사결과 통보
대상자
- 피해자 및 제보자
※(원칙) 경기도 소재 토지
접수처
- 경기도 토지정보과
(☎031-8008-5357,5359)
- 시·군 기획부동산 담당부서
신고시 제출서류
- 신고서
- 거래계약서
- 불법행위 입증자료
신고내용 등 사실조사
신고내용 불분명 및 입증자료 미첨부 시 보완·반려
신고내용 도 담당부서에 제출도(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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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북부경찰청경기남·북부경찰청
⇒
도(시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