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동산포털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자료, 즉 경기도가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에 따라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위 규정에 따라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기준(공공누리, KOGL) 제1유형”에 해당되며 아래 사항을 확인후 자유롭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출처(해당 공공기관명과 홈페이지 URL.저작물 작성자의 성명이 표시된 경우에는 그 성명도 포함)는 반드시 표시하여야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본 저작물은 경기도에서 ○○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OO)’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경기부동산포털 홈페이지(http://gris.gg.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유형 | 제1유형 | 제2유형 | 제3유형 | 제4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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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허락 범위 | -출저표시 -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가능 |
-출저표지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가능 |
-출저표시 -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금지 |
-출저표시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