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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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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GYEONGGI-DO

부동산거래가이드




부동산규제지역

○ 투기과열지구 ('22.11.11 기준)

시·도 투기과열지구 시행일시 지정해제 비고
경기 광명시 2018.02.28 2023.01.05
하남시 2018.02.28 2023.01.05
성남시 수정구 2020.06.19 2023.01.05
성남시 분당구 2017.09.06 2023.01.05
과천시 2017.08.03 2023.01.05

○ 경기도 조정대상지역 지정내역

조정대상지역 세부내역 지정해제
과천시 23/01/05
성남시(분당구,수정구) 23/01/05
하남시 23/01/05
광명시 23/01/05
성남시(중원구) 22/11/11
화성시 동탄2택지개발지구 화성시 반송동·석우동, 동탄면 금곡리·목리·방교리·산척리·송리·신리·영천리·오산리·장지리·중리·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동탄2택지개발지구에 한함 22/11/11
구리시 22/11/11
안양시(동안구, 만안구) 22/11/11
광교택지개발지구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원천동·하동·매탄동, 팔달구 우만동, 장안구 연무동,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기흥구 영덕동 일원에 지정된 광교택지개발지구에 한함 22/11/11
수원시(팔달구, 영통구, 권선구, 장안구) 22/11/11
의왕시 22/11/11
고양시 22/11/11
남양주시 화도읍, 수동면, 조안면 제외 22/11/11
화성시 서신면 제외 22/11/11
군포시 22/11/11
부천시 22/11/11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동·대부남동·대부북동·선감동·풍도동 제외 22/11/11
시흫시 22/11/11
용인시(수지구, 기흥구, 처인구) 처인구 포곡읍, 모현읍,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사암리·미평리·좌항리·맹리·두창리 제외 22/11/11
오산시 22/11/11
광주시 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남한산성면 제외 22/11/11
의정부시 22/11/11
김포시 통진읍, 대곶면, 월곶면, 하성면 제외 22/11/11
안성시 일죽면, 죽산면, 삼죽면, 미양면, 대덕면, 양성명, 고삼면, 보개면, 서운면, 금광면 제외 22/9/26
평택시 22/9/26
양주시 백석읍, 남면, 광적면, 은현면 제외 22/9/26
파주시 문산읍, 파주읍, 법원읍, 조리읍, 월통면, 탄현면, 광탄면, 파평면, 적성면, 군내면, 장단면, 진동면, 진서면 제외 22/9/26
동두천시 광암동, 걸산동, 안흥동, 상봉암동, 하봉암동, 탑동동 제외 22/9/26

3. 계약서작성

계약시 확인사항

  • 당사자 계약시 : 등기부상 소유자와 매도인(계약자)의 일치여부 확인
  • 대리인 계약시 : 대리인의 본인 신분증, 등기부상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인감날인된 위임장 확인
  • 관련서류 확인 :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관련서류 확인

    * 등기사항 증명서는 계약일, 중도금지급일, 잔금지급일 기준으로 발급하여 대금지급전 변동사항 여부 확인

    * 건축물대장에 위법건축물은 아닌지 확인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서 거래하는 부동산에 대한 개발계획, 토지이용에 대한 제한사항 등 확인

  • 계약물건의 확인 : 현장을 방문하여 계약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물건상태를 자세히 확인

    다가구주택의 경우 전체 호수와 각 보증금의 합계, 세입자의 전입신고 여부, 확정일자여부 등 확인

  • 거래대금 지급시 등기부상 소유자명의 통장으로 입금(계약금, 중도금, 잔금시)
  • 현급 지급시에는 반드시 영수증을 받고 수표의 경우 복사 또는 수표번호, 발행일 등을 메모하여 보관
  • 계약서 내용, 특약사항 등 자세히 읽어보고 추가 필요한 사항은 협의하여 특약사항에 기재

잔금지급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받아야할 서류

  • 등기필증(등기권리증)
  •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 주민등록초본(매도인)
  •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 날인된 위임장(매도인이 등기소에 방문하지 못할 경우)
  • 주민등록증 사본

부동산 매매계약서 다운로드

대한민국 국기 한국어 미국 국기 ENGLISH 중국 국기 中國語 일본 국기 日本語
매매계약서 Real Estate Sales Agreement 房地产销售合同 不動産売買契約書
임대차계약서 Real Estate Lease Agreement 房地产租赁合同 不動産賃貸借契約書

계약서 작성하기

  • 아파트 단지명 및 주소를 검색한 후 검색결과 확인 후 목록을 클릭해주세요.
  • 매매자간 편의를 위해 자동으로 서식을 지원하며, 반드시 건축물대장 열람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세요.

4. 등기신청



사전 필요서류 준비

  • 잔금 치르기 전 아래의 서류를 미리 준비합니다.
  • 구비서류

    발급(제공)기관 준비서류 용도 서식
    인터넷대법원등기소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위임장서식 등기신청서 소유권이전 신청서 다운로드 위임장 다운로드

    민원24 또는

    시·군청 방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기신청서
  • 인터넷대법원등기소(www.iros.go.kr)에 방문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위임장”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사전에 작성해 둡니다.

    (메인화면하단 등기신청양식> 번호1: 부동산등기 01-2. 위임장, 번호2: 04-1. 매매로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 민원24시(www.minwon.go.kr)에 또는 시군청을 방문하여 해당 부동산의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을 1통 씩 발급 받습니다.


취득세납부서 발급(시·군청)

  • 잔금지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청 종합민원실 취득세발급창구를 방문합니다.
  • 구비서류

    발급(제공)기관 준비서류 용도 서식
    시·군청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매매계약서사본 취득세납부서발급
  • 부동산취득세는 일정한 자산의 취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 취득세납부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취득세신고서를 작성한 후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과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취득세납부서”를 신청합니다.

  • 해당서류가 이상이 없는 경우 시·군청에서는 ORC용지로되어 있는 “취득세납부서”를 발급합니다.

  • ※ 참고 : 취득세율표

    부동산취득 구분 취득세 농특세 교육세 세율합계
    주택 6억이하 85㎡ 이하 1.0% - 0.1% 1.1%
    85㎡ 초과 1.0% 0.2% 0.1% 1.3%
    6억 초과 ~ 9억이하 85㎡ 이하 2.0% - 0.2% 2.2%
    85㎡ 초과 2.0% 0.2% 0.2% 2.4%
    9억초과 85㎡ 이하 3.0% - 0.3% 3.3%
    85㎡ 초과 3.0% 0.2% 0.3% 3.5%
    주택외(토지, 건물, 상가, 오피스텔) 4.0% 0.2% 0.4% 4.6%
    원시취득(신축) 2.8% 0.2% 0.2% 3.16%
    농지 신규 3.0% 0.2% 0.2% 3.4%
    2년이상 자격 취득 1.5% - 0.1% 1.6%


취득세납부영수확인서 발급(은행)

  • 시·군청에서 발급받은 “취득세납부서”는 가까운 은행이나 위텍스에 접속하여 전자납부번호 입력 후 납부가 가능합니다.
  • 구비서류

    발급(제공)기관 준비서류 용도 서식
    은행 또는 위텍스 취득세영수필확인서 등기신청시
  • 시·군청에서 취득세납부서(OCR)를 발급받아 납세지관할 해당 금융기관에 세금을 납부하거나 위텍스를 통해 납부 한 후 취득세영수필확인서를 발급받아 첨부합니다.
  •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서 좌측상단의 취득세 세액표시란에 해당 내용을 첨부합니다.
  • 영수증은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본인이 보관합니다.


국민주택채권 매입

  • 국민주택채권이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국민주택기금의 부담으로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으로 부동산을 매수할 때 의무적으로 제1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 구비서류

    발급(제공)기관 준비서류 용도 서식
    은행 또는 주택도시기금포털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 등기신청시
  •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공시가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로 접속하여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시가표준액)을 확인합니다. (※참고:취득세 납부확인서에도 시가표준액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
  •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포털(nhuf.molit.go.kr)에 접속하여 “채권매입금액”을 확인합니다.
  • 주택채권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등기소내의 은행에서 직접 매입이 가능하며, 인터넷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주택도시기금포털내에 채권매입 가능 은행의 바로가기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 채권매입을 온라인으로 은행에 납부할 경우 매입의무자성명, 주민번호, 채권매입금액, 과세구분(개인), 징구기관(법원등기소), 매입용도(소유권보존또는이전)를 선택한 후 본인부담금을 확인 후 납부합니다.
  • 납부완료시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를 출력한 후 “채권번호”를 등기신청서에 입력합니다.


수입인지 구입

  • 인지세란 재산상의 권리변동승인을 표시한 증서를 대상으로 작성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 구비서류

    발급(제공)기관 준비서류 용도 서식
    은행 또는 전자수입인지홈페이지 수입인지 또는 전자수입인지 등기신청시
  • 은행방문을 통해 직접 구입합니다.
  • 전자수입인지홈페이지(www.e-revenuestamp.or.kr)을 통한 인터넷 구매도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접속(비회원가능)하여 수입인지용도(부동산등기용)와 금액, 구매 갯수를 입력 한 후 계좌이체나 신용카드 납부를 한 후 전자수입인지를 출력합니다.
  • ※ 인지세 납부기준

    기재금액 구입금액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2만원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4만원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7만원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초과 35만원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

  • 마지막으로 등기신청을 위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

    발급(제공)기관 준비서류 용도 서식
    등기소 또는 인터넷등기소 등시신청수수료 영수필증 등기신청시
  •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를 통해 납부하기 위해서는 메뉴의 전자납부>부동산>등기신청수수료전자납부를 선택하신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선택하신 후 “등기신청수수료 등 전자납부 영수필 확인서”를 출력합니다.


등기소방문을 통한 등기신청

  •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등기소에 신청하여야 하며 기한을 넘겨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편철순서

    순서 서류
    등기신청서류편철순서 신청서, 취득세영수필확인서, 등기수입증지, 위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대장등본, 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매매목록, 등기필증 등의 순으로 편철
  • ※ 등기신청을 위한 준비서류 요약표

    구분 서류 내용
    매수인 신분증 등기 접수시 본인 확인용
    매도인신분증 사본1통 등기 접수시 매도인 확인용
    인감도장 위임장 날인, 등기신청서 작성날인, 등기서류 날인 및 간인 시 필요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인터넷대법원등기소에서 다운로드
    취득세 납부서 시군청 민원봉사실에서 취득세납부서(OCR용지)를 받아서 작성
    취득세영수필확인서 은행에서 납부 후 발급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 은행에서 납부 후 발급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구청 또는 민원24에서 발급
    정부수입인지 등기 접수 전 법원내 은행에서 구매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증 등기 접수 전 법원내 은행에서 납부 후 받음
    매도인 등기필증(등기권리증) 분실 시 확인서면 가능
    매도용 인감증명서 인적사항 확인용
    주민등록초본 주소이력이 나와야 하며 3개월내 발급
    인감증명서 매수인이 직접 등기할 경우 매도인 위임장 첨부용
    인감도장 위임장 및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날인용
    주민등록증사본 인적사항 확인용
    공인중개사 매매계약서 사본 1부
    부동산거래신고필증 사본 1부

5. 기타유의사항

시군 담당부서 전화번호 안내

시군 중개업 담당자 실거래 담당자
경기도(남부) 031-8008-4964 031-8008-4946
경기도(북부) 031-8030-4186 031-8030-4185
가평군 031-580-2155 031-580-2155
고양시 031-8075-3089 031-8075-3093
고양시 덕양구 031-8075-5187 031-8075-5210
고양시 일산동구 031-8075-6194 031-8075-6183
고양시 일산서구 031-8075-7194 031-8075-7214
과천시 02-3677-2155 02-3677-2159
광명시 02-2680-2756 02-2680-2759
광주시 031-760-2763 031-760-2761
구리시 031-550-2126 031-550-2157
군포시 031-390-0480 031-390-0553
김포시 031-980-2147 031-980-2146
남양주시 본청 031-590-4759 031-590-4758
남양주시 풍양출장소 031-590-8388 031-590-8386
동두천시 031-860-2153 031-860-2153
부천시 032-625-3472 032-625-3472
부천시 소사구 032-625-6174 032-625-6154
부천시 오정구 032-625-7172 032-625-7153
부천시 원미구 032-625-5173 032-625-5155
성남시 031-729-3353 031-729-3353
성남시 분당구 031-729-7131 031-729-7104
성남시 수정구 031-729-5101 031-729-5101
성남시 중원구 031-729-6131 031-729-6102
수원시 031-228-2827 031-228-2827
수원시 권선구 031-228-6474 031-228-6479
수원시 영통구 031-228-8558 031-228-8557
수원시 장안구 031-228-5549 031-228-5549
수원시 팔달구 031-228-7478 031-228-7473
시흥시 031-310-2357 031-310-3154
안산시 031-481-2933 031-481-2933
안산시 단원구 031-481-6376 031-481-6799
안산시 상록구 031-481-5373 031-481-5794
안성시 031-678-2913 031-678-2912
안양시 031-8045-5630 031-8045-5630
안양시 동안구 031-8045-4351 031-8045-4350
안양시 만안구 031-8045-3351 031-8045-3353
양주시 031-8082-6393 031-8082-6391
양평군 031-770-2154 031-770-2073
여주시 031-887-2166 031-887-2136
연천군 031-839-2153 031-839-2158
오산시 031-8036-7306 031-8036-7304
용인시 031-324-3226 031-324-3226
용인시 기흥구 031-324-6133 031-324-6134
용인시 수지구 031-324-8134 031-324-8135
용인시 처인구 031-324-5135 031-324-5131
의왕시 031-345-2336 031-345-2344
의정부시 031-828-4472 031-828-4473
이천시 031-644-2142 031-644-2142
파주시 031-940-4871 031-940-4872
평택시 본청 031-8024-2884 031-8024-2886
평택시 송탄출장소 031-8024-6132 031-8024-6135
평택시 안중출장소 031-8024-8125 031-8024-8123
포천시 031-538-2142 031-538-2146
하남시 031-790-5020 031-790-5667
화성시 031-369-2615 031-369-2692
화성시 동부출장소 031-369-4107 031-369-4119

6. 참고사이트

사이트명 URL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easylaw.go.kr
인터넷법원등기소 http://www.iros.go.kr
정부24 http://www.gov.kr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http://www.realtyprice.kr
전자수입인지 http://www.e-revenuestamp.or.kr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포털 http://nhuf.moli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