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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GYEONGGI-DO

토지민원서류 발급

인터넷을 통하여 토지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공유프린터기는 출력이 불가능하며,
컴퓨터의 환경 및 프린터기 종류 및 상태에 따라 출력이 안될 수 있습니다.

※ 토지민원서류 발급과정에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사용하시는 경우 주민등록법 제 37조 규정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